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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 규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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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avo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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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첨부와 같이 내부정보관리 규정 개정 시행을 공고 합니다.

[개정 내용]


<개정 전>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후>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매매 알림서비스
(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에 등록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석 신설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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