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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신뢰받는 기업

파버나인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경영 시스템 투명성과 윤리 및 인권 경영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파버나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ESG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 1. 전문

    - 주식회사 파버나인(이하 ‘회사’) 는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 라는 경영이념 아래 고객, 주주, 사회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친화적 경영과 기술력을 확보한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은 존경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아래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

    - 회사는 본 헌장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주주이익 증진,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명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의 달성에 노력한다.

  • 2.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이익분배 참여권,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합병 및 영업양수도, 기업의 분할 및 해산, 정관의 변경 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③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 주주총회의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를 제공한다.

  • 3.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주주는 보통주 1주 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 4.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중요 경영의사 결정과 경영감독을 수행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 ∙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 6.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회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두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위해 사외이사의 수를 전체 이사 수의 과반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며, 이사회의 역할이 모든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조치한다.
    ⑤ 이사회는 의결권 있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의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이사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 및 일정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⑦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한다.
    ⑧ 이사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⑨ 회사는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보관한다.

  • 7. 이사의 선임 및 후보추천

    ①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8. 이사의 자격

    ①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사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교육수준,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기업가치의 향상과 주주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9.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이사는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이사 자신의 개인적 이해에 직, 간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⑤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10.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11.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경영/경제, 회계/재무, 법률, 행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진을 감독한다.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12.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전문성을 위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기업회계/재무활동에 대한 업무감사 및 조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평가, 기타 법령 및 정관과 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분기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 경영진 또는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 등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 13.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활동 중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14. 이해관계자

    ① 회사는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15. 공시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정기공시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공시한다.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범위나 공개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⑤ 회사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한다.

ESG 전략과제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이행

  • ESG경영 고도화

  •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다양성 보장

  • 윤리경영 실천

  •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