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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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avonine
작성일18.07.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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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8-7-13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제1항에 의거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파버나인
2.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파버나인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 사채의 발행총액: 금삼백억원(\30,000,000,000)
인수세부내역
5.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총액의 100%
6. 사채권의 금액 및 권종: 금이십억원권 15매(총15매)
7.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사채의 이율: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4.0%로 한다.
9.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8월 31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 112.6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1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19년 11월 30일,
2020년 02월 29일, 2020년 5월 31일, 2020년 08월 31일, 2020년 11월 30일, 2021년 02월
28일, 2021년 05월 31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송도테크노파크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
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
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제9항 내지 제11항 및 제21항과 제22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
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단리 19%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
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13.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송도테크노파크지점
14. 사채의 납입장소: 중소기업은행 송도테크노파크지점
15. 사채의 청약일: 2018-7-13
16. 사채의 인수계약체결일: 2018-7-13
17. 사채의 납입 및 발행일: 2018-8-31
18. 사채의 발행방법: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 발행한다.
19. 사채의 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20.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조 제11항
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4.0%를 의미하고, 이하 같음)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지급일까지 본조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
산하기로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
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
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
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바.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사.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2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
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
어지지 않거나 또는 재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
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라.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마.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해당
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
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
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
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
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사.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9조에 따른 발행회
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최근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 사채권의 반환: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기 전까
지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3. 전환권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나.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 이상의 채으로 전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아래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을 전환주식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전환가액: 금8,490원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십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라. 전환가액의 조정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
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
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
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
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 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
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 주당 발행
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
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
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
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
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
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
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
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
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
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
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
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⑴ 내지 (3)과는 별도로 위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
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
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
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
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
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위 ⑴ 내지 ⑷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
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
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십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8월 31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바.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 (국민은행 증권 대행부)
사.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서
명날인하고 등록기관으로부터 사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전환청구장
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아.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상기 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
환된 것으로 본다.
자.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
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
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차.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에 대
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
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
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전환
청구일까지의 표면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카.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
여야 한다.
타. 전환으로 인한 증자 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파.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공시 또는 통지하기로 한다.
24. 기타사항: 위 각항의 사항 이외에 본 사채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과 본 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및 결
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계약서 등 제반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
게 위임한다.
결정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 공시를 하고 투자자들은 공시 내용을 참조 바람.
제3자배정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파버나인
2.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파버나인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 사채의 발행총액: 금삼백억원(\30,000,000,000)
인수세부내역
5.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총액의 100%
6. 사채권의 금액 및 권종: 금이십억원권 15매(총15매)
7.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사채의 이율: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4.0%로 한다.
9.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8월 31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 112.6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1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19년 11월 30일,
2020년 02월 29일, 2020년 5월 31일, 2020년 08월 31일, 2020년 11월 30일, 2021년 02월
28일, 2021년 05월 31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송도테크노파크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
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
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제9항 내지 제11항 및 제21항과 제22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
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단리 19%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
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13.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송도테크노파크지점
14. 사채의 납입장소: 중소기업은행 송도테크노파크지점
15. 사채의 청약일: 2018-7-13
16. 사채의 인수계약체결일: 2018-7-13
17. 사채의 납입 및 발행일: 2018-8-31
18. 사채의 발행방법: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 발행한다.
19. 사채의 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20.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조 제11항
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4.0%를 의미하고, 이하 같음)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지급일까지 본조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
산하기로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
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
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
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바.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사.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2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
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
어지지 않거나 또는 재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
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라.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마.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해당
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
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
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
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
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사.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9조에 따른 발행회
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최근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 사채권의 반환: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기 전까
지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3. 전환권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나.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 이상의 채으로 전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아래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을 전환주식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전환가액: 금8,490원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십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라. 전환가액의 조정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
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
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
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
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 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
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 주당 발행
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
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
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
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
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
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
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
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
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
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
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
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⑴ 내지 (3)과는 별도로 위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
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
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
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
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
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위 ⑴ 내지 ⑷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
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
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십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8월 31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바.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 (국민은행 증권 대행부)
사.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서
명날인하고 등록기관으로부터 사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전환청구장
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아.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상기 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
환된 것으로 본다.
자.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
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
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차.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에 대
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
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
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전환
청구일까지의 표면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카.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
여야 한다.
타. 전환으로 인한 증자 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파.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공시 또는 통지하기로 한다.
24. 기타사항: 위 각항의 사항 이외에 본 사채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과 본 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및 결
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계약서 등 제반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
게 위임한다.
결정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 공시를 하고 투자자들은 공시 내용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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